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합75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동전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약 3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6. 19. 07: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다른 남자친구가 있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저녁경 충남 태안군 E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F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07:00경 위 F모텔 508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녹화 기능을 실행한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스마트폰을 고정시켜 카메라를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쪽을 비추게 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4. 6. 24.경 범행 1)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06: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새 남자친구가 헤어지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촬영물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12:58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