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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매수, 흡연, 소지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그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대마 매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한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 수색영장 없이 체포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대마 및 흡연 도구( 압수 물총 목록 증 제 3 내지 7호) 등을 압수하였으며, 사후영장도 발부 받지 않았다.

위 압수물들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각 수사보고 등은 위법한 압수물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자백하는 이 부분 대마 매수, 흡연, 소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증거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삼아 대마 매수, 흡연, 소지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또는 자백의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하여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