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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6 2016가단6846

전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0.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0. 12. 30. 접수 제409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5. 18. 원고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1348(본소), 2012가합1147(반소)}이 선고되었으며, 항소기각되어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22. 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이 내려졌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G는 2013.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5. 16. 접수 제21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147.1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8. ‘임대인 G, 임차인 참가인 D, 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7. 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 147.1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노래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8. ‘임대인 G, 임차인 H,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7. 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4. 1. 23. 참가인 E이 H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여 ‘임대인 G, 임차인 참가인 E,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1. 3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G는 2016. 2.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26. 접수 제703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