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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1 2018고단9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기아 자동차( 주) C 대리점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명목으로 2,51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K7 (D) 승용차에 대출금 전액인 2,51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14. 1. 8. 위 K7 승용차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인천시 부평구 불상지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K7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