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등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선정자 C의 정보공개청구 F번 2016. 9. 1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부터 2014. 12. 1.까지 B중학교에서 재학하였던 학생인 D(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이후 ‘I’으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D‘이라고만 한다)의 어머니이고, 선정자는 D의 아버지이다.
나. D은 여주시 지역으로 전학을 가기 위하여 피고에게 재학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재학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그 이후 피고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의 사건과공개청구인 접수일(접수번호) 공개청구 내용 피고 회신 (처분일) 원고 2016. 9. 12. 접수 (E번) 3항: 별지2 제1의
가. 2016. 9. 26. 비공개(부존재)결정 5항: 별지2 제1의
나. 선정자 2016. 9. 12. 접수 (F번)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F번 중 1항 청구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 2항 청구 중 ‘위임장 양식’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공개결정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2019.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3항: 별지2 제2의
가. 1 2016. 9. 29. 공개결정 5항: 별지2 제2의
가. 2) 2016. 9. 29. 비공개(부존재)결정 선정자 2017. 2. 22. 접수 (G번 별지2 제2의
나. 2017. 3. 8. 비공개결정 선정자 2017. 8. 8. 접수 (H번) 별지2 제2의
다. 2017. 8. 17. 비공개(부존재)결정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각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