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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3고단6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8. 확정되었고, 2013. 10. 11.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3고단6899』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일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11. 8. 25. 800만 원, 2011. 8. 26.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83』

2. 피고인은 2015. 7. 20.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까페 F’에서, 그 카페에 손님으로 몇 번 찾아가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를 잘 하는 동생이 있는데 아는 동생에게 투자하도록 해줄 수 있으니, 돈을 맡기면 1개월 내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옷사업을 하는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를 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아는 동생에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