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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4. 선고 2013고합1069 판결

간음약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변경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사건

2013고합1069간음약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사

신혜진(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며 그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정신지체 장애인, 서울역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으면서 생활하던 노숙인이다.

가. 간음약취

피고인은 서울 중구 봉래동 122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노숙자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38세)를 서울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나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역 광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기를 따라 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에 2번이나 심하게 얻어맞은 적이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은 채로 서울 종로구 D 소재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겨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7. 11. 06:00경 위 E 모텔 10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 벗겠다고 저항하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가슴을 밀치는 등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 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행위들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2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 2011년경부터 피해자를 알아온 F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가 말을 빨리하고 정신없는 느낌 같은 장애가 보인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에 피해자를 만나 오랜 기간 피해자를 알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증언 내용 및 검사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질문의 요지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고 상황에 대한 이해력도 좋은 편이며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력도 좋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

② 피해자는 성폭력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인신문조서 70쪽),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건드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데다(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녹취록2) 1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동거할 경우 간통죄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하고(증인신문조서 80쪽), 용산경찰서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를 신고하더라도 이는 위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이어서 경찰이 수사하지 않기에 용산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서울역 주변의 카드깡 브로커들이 자신을 이용하려고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고(증인신문조서 4쪽), 자신에게 전과 13개가 있고 2001년도에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증인신문조서 58쪽) 진술한바 있다.

2) 피고인의 2014. 3. 20.자 증거제출서에 첨부되어 있다. 는(증인신문조서 52쪽) 등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

③ 서울역 인근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등 노숙자들을 20년 전부터 알 고지내 온 G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으나, 이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고, 평소 피해자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 할 때 정확한 자기 의사표현은 한다고 진술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3. 7. 11. 피고인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E 모텔을 떠나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가기 위한 지하철 표를 구하고자 장애인증을 꺼내어 사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처음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조서 44쪽), 이는 지하철 표를 끊을 때 장애인증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야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309쪽)에도 일부 부합한다.

⑤ 한편, F도 피해자가 장애인증을 보여주어서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냥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보았기 때문에 설불리 판단을 잘 안 하기는 하는데'라고 진술하여, 경찰 진술에서와 달리 피해자의 장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단정적인 언급을 유보하였다.

⑥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하나의 참작요소가 될 수

3) 한편, 피해자는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지능적 범죄라 할 수 있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행위에 있어 피고인이 위력 등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4)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H'라는 사람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다 위 H와 헤어진 후 E 모텔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같이 식사하러 가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을 잡고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거나, '전날부터 터 밥을 먹지 않아 배가 고팠고, 밥을 얻어먹으려면 아무 데나 가서 얻어먹기는 먹어야 했다'고 진술하여(증인신문조서 23쪽), 배가고파 밥을 얻어먹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나섰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지하철 첫차를 타고 종로 3가로 이동하여 E 모텔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서울역을 떠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여관에 가서 볼 일을 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다(증인신문조서 28쪽).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위 모텔에 갔다고 주장하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 내역에 의하면 사건 당일 새벽 3:25경 택시비로 6,120원을, 5:40경 E4) F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타인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모텔비로 35,000원을 각 결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역무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종로3가역에 있는 지하철 1호선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서울역발 상하행선 첫차의 출발시각은 상하행선 모두 새벽 5:20으로,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내려 종로구 D에 소재한 E 모텔까지 곧바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면, 20분 만에 지하철 3정거장을 이동한 후 모텔에 도착해 결재까지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더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다른 여관에 먼저 들렸다.가 돈을 많이 요구하는 바람에 그 여관에서 나와 위 모텔을 찾아가게 되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을 잡고 E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안쪽에 서 있으라고 한 다음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모텔 주인에게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았던 E 모텔의 운영자인 I는 피해자가 위 모텔에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나가면 알 려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위 는,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달에 한 번씩 손님을 데리고 E 모텔을 찾아온 적이 있고, 피해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녀 피해자를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와 위 모텔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14. 3. 15. 무렵에 아는 삼촌과 함께 위 모텔에 가서 삼촌은 이야기만 하다가 먼저 나간 일이 있고, 이전에는 다른 남자와 간 적이 없으며, 피고인과 처음으로 위 모텔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조서 19쪽), 동거하던 오빠랑 같이 간 적이 있고 혼자 한번 잔 적이 있다고 하여(증인신문조서 78쪽)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종로 3가에 도착하여 다른 여관에 갔다가 돈을 많이 요구하는 바람에 그 여관을 나온 후E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것인바(증인신문조서 25쪽), 위 사실관계에 I의 진술을 더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E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당초 경찰 수사 당시 목욕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당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며, 위 모텔에서 잠을 자기 전 후로 성관계를 두 번 가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순순히 옷을 벗었고 성관계도 한 번만 가졌다고 진술한 후(수사기록 365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고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성관계도 두 번 가졌다고 진술하여(증인신문조서 15쪽, 32쪽, 35쪽), 그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

⑥ 피고인이 2003년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폭행사건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가서 아들을 키우며 함께 살자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도 위 모텔에서 잠을 잔 다음날 아침 '오빠, 오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깨워 밥을 사달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E 모텔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맡기면서 '산토끼, 산토끼야, 가방 들고 가면 안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하였던 점(증인신문조서 36쪽, 40쪽, 46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0년 전 무렵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위압적으로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맡긴 가방을 가지고 임의로 위 법원을 떠난 후 위 가방에 돈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가방을 버렸다는데(이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과거의 폭행과 같이 자신을 때릴까봐 두려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모텔에 들어가 겁을 먹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방을 몰래 가져간 피해자를 폭행할 것임이 쉽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멀리 도망가지 않고 피고인이 자주 왕래하여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서울역 인근에 또 다시 피해자가 출입하고 있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⑧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횡령죄로 신고한 것 때문에 보복하고자 사실과 다르게 형사에게 이야기 하였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고(증인신문조서 59쪽), 이에 대하여 검사가 변호인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라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별 다른 대답을 하지 못한 점(증인신문조서 6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살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눈감아 주지 않고 신고하였고, 그 가방에 돈이 들어있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그 가방 안에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한 것이 괘씸하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80쪽)을 보면, 피고인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⑨ 전문심리위원 J가 작성한 설명 등 요구회신서에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의 대체적인 개요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태도, 과거전력, 진술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번복 내지 허위진술이 단순히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설명 등 요구회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약취한 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