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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6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0:5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3호선 승강장에서 ‘열차 내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메트로 지하철 보안관 D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과 지하철 승객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좆까라, 십새끼야,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 현장 녹화영상(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