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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나571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세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명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공사계약 체결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6. 9. 세명종합건설과 ‘별망로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872,263,000원, 공사기간 2011. 6. 16.부터 2011. 12.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선급금 지급에 관한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이하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이라고 한다)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선금의 지급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