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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노7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호의로 증여 받은 것일 뿐 이를 갈취한 사실이 없고, 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면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을 ‘ 상습 공갈’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 조 ’‘ 형법 제 350 조, 제 351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당 심 및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 상습 공갈 및 강요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