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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5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과 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쪽 대퇴부를 무릎으로 여러번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