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6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축사료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4. 2. 25.,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인 E인 가계수표의 발행일을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4. 6. 25.로 변경하여 위 가계수표 1장을 변조하고,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가계수표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변경된 것처럼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교부하여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