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정17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D), 새마을금고 통장 2개(계좌번호 : E, F),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계좌번호 H)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