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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29297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2019. 8.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 A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F(2019년 1월경 퇴사)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원고 B는 피고 D과 함께 E를 운영하던 G의 동생이자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송금 등 (1) 피고 D은 F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 A는 2017. 5. 4.과 2017. 7. 28. 1억 원씩을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 D은 2017. 5. 31.부터 2018. 7. 18.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00만 원을 원고 A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8. 11. 30. 추가로 5,000만 원을 원고 A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자지급일 이자지급액(원) 2017-05-31 5,000,000 2017-06-30 5,000,000 2017-07-31 5,000,000 2017-08-31 6,000,000 2017-10-20 6,000,000 2017-11-08 6,000,000 2017-12-11 6,000,000 2018-01-18 6,000,000 2018-02-23 6,000,000 2018-03-23 6,000,000 2018-04-20 6,000,000 2018-05-28 6,000,000 2018-07-18 6,000,000 합계 75,000,000

다.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송금 원고 B는 2017. 8. 17. 그의 계좌에서 2,330만 원, 1,900만 원, 1,470만 원 등 3회에 걸쳐 피고 회사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D과 원고들 사이의 각 약정서 작성 (1) 원고 B와 F은 2019. 2. 15. E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 D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2) 그러자 피고 D은 그날 ‘원고 A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을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말일에 3,0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3,000만 원씩 5회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면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또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