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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1 2020나3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B는 부산 동구 E 통 주민이고, 피고 D는 E 통 통장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거주하는 건물의 물받이로 인하여 원고의 집 벽을 타고 물이 흘러들어 원고의 집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이 거주하는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 가단 7767 불법 건축물 철거 사건, 이하에서 ‘ 관련 민사사건’ 이라 한다) 을 제기하는 등 피고 C과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C은 ‘ 원고가 이웃 간에 사사건건 시비로 이웃을 힘들게 하고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는 내용의 탄원서( 이하 ‘ 이 사건 탄원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 D 등 이웃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라.

원고는 ‘ 피고들이 원고가 이웃 간에 사사건건 시비로 이웃을 힘들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원고가 이웃을 힘들게 한다는 탄원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F, G‘ 등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고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마. 부산지방 검찰청은 위 고소와 관련하여 수사한 후 2019. 12. 30. ‘ 혐의 없음’ 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부산지방 검찰청 2019년 형제 39167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2019. 5. 18. 인근 주민들에게 연락하여 피고 B의 집 앞으로 모이게 한 후 피고 C이 작성한 ‘ 원고가 이웃 간에 사사건건 시비로 이웃을 힘들게 하고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면서 H 명의를 도용하여 서명하였고, 피고 B는 동생인 I와 함께 2018. 5.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