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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300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반도체사업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구로구 D, 303호 ㈜B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E가 ‘F' 제품 홍보를 위해 개발한 홍보용 이미지 파일( 사람, 말, 늑대, 사슴에 야광 형상 등의 표현) 을 미국 온라인 쇼핑몰인 ‘ 아마 존 닷컴’ 사이트에서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옥 션, G 마켓,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G) 등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업 로드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진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아마존 닷컴 사이트에서 이 사건 사진들을 입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마존 닷컴으로부터 그에 관한 사용 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법 제 46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사진들을 이용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이 E에게 있어 아마존 닷컴에서 위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