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0.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2015고단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15: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간이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소재 C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5: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B 소재 C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종시 방향에서 공주시 신관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