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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8 2019고정5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6:03경 순천시 B아파트 앞 C공원에서 주변 아파트 주민 5~6명과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보고 놀란 피해자 D(여, 38세)이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설한 것을 사과하라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일행을 촬영하자, ‘어디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휴대폰 촬영 영상 USB(제3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쳤을 뿐, 결코 피해자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을 쫓아가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을 휘두르고(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중 1명이 ‘언니 하지마’라며 말리는 듯한 작은 목소리도 들린다), 그와 거의 동시에 휴대전화 화면이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뭐예요! 다 찍었습니다, 저 때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잘했어, 잘해!”라고 반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은 피고인의 행위 직후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인위적 조작이나 허위 개입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