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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고정11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도장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서울 강남구 B 지하 ’라고 기재하고, ‘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일천만 (10,000,000) 원, 잔 금 일시불, 차임 백사십만’ 이라고 기재하고, ‘ 특약사항’ 란에 ‘ 차임에는 부가세 및 관리비는 포함한다.

임차인 소란행위로 임대 차질이 생길 경우 즉시 이주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 임대인’ 란에 ‘ 주소 : 경기 파주시 D, 주민등록번호 : E, 전화 : F, 성명 :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5.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6에 있는 강남 구청 문화 체육과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