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20가단2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832,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