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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4 2015고단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경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208동 2004호에 대하여 C과 전세 보증금 1억 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농협 유성 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보증금으로 지불하였다가 2012. 6. 14. 경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 받았는데 2년의 대출 약정 변제 기일 (2014. 5. 21.) 이 임박하자 위 대출금이 계속하여 전세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C 명의로 된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C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대출 기한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사실 위 D 아파트 208동 2004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지 않았고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3.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위 D 아파트 208동 2004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02번 길 53에 있는 피해자 대전 농협 유성 지점에서, 그 곳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통하여 위 D 아파트 208동 2004호로 전입신고 기록이 등록된 주민등록 표 초본을 교부하면서 “ 기존의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으니, 2014. 5. 21. 인 전세자금 대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과 사이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대출금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전입신고는 허위의 신고로써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효력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