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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2:4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103호에서 피해자 D(5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방세 10만원이라도 내고 살아라.”고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길이 3cm, 깊이 1.5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