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50,016,502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4.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1. 2. 그 2개월 전부터 발생한 경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한 후 같은 달 4일 09:00경 의사 B 등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6-7 경추-제1 흉추 우측 추간공확장술(foraminotomy)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우측 상지 방사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상ㆍ하지 운동 근력, 감각은 정상이었고, 2015. 11. 3.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으로도 수근관증후군, 만성 우측 7번 경추 신경병증이 의심되었을 뿐 특이 증상은 없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인 당일 16:00경 우측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00경 원고에 대하여 경추 자기공명촬영(Magnetic Resonance Imging, MRI)을 시행하였는바, 위 검사상 제3-4 경추 추간판 탈출증, 중앙 돌출, 제5-6 경추 및 제6-7 경추 좌측 신경공 협착증, 제7 경추-제1 흉추 간 우측 신경공 감압 소견으로 판독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8일에는 경추 컴퓨터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 CT) 검사를, 같은 달 19일에는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경추 7번 및 8번 신경, 주로 경추 7번 신경병증 의심 소견으로 판독되었고 근전도 검사상으로는 수술 전의 검사와 비교하여 일부 근육근에 비정상 자발 활동이 관찰되었다.
3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은 201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