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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6 2013고정1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505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산업설비공사를 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2012. 1. 31까지 (주)D을 위하여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4.분 임금 140만원, 2011. 8.분 임금 170만원, 2012. 1.분 임금 420만원을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53만 766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