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 종목이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는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10 | 부가 | 1993-08-03
문서번호
부가46015-1410 (1993.08.03)
세목
부가
요 지
업태, 종목이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993.07.29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써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붙임※ 부가22601-1396, 1991.10.2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회사를 영업하는 사업자로서 노사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회사 소유의 중기를 개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용역도급계약(1회운반시 25,000월)을 맺어 회사의 자재만 운반하여 오는바 개인들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알고자 하며 특례자로 신청시에는 업종이 써비스, 운송대행으로서 2%또는 3.5%중 어느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