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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660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및 2019.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