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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1.01.27 2020가합24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서울 회생법원 2020. 5. 11. 자 2017회 확 622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