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회생법원 2020. 5. 11. 자 2017회 확 622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