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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심사 > 덤핑관세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덤핑관세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0-17

[법령질의서]제목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쟁점물품이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경제부령 제52호,‘09.1.21)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련 법령]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호, 2009.1.21]Ⅰ. 질의개요 □ 질의배경 ○ ‘11.5월 부산세관은 중국산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를 복합방사한 비텍스춰스 장섬유 부분연신사”(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한 2개 업체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전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 진행중 ○ 이와 관련, 부산세관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에 질의Ⅱ. 검토의견 □ 갑론 :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및 무역위원회의 최종 덤핑판정물품은 혼용율 폴리에스터 100%인 물품만을 의미하므로, 나일론을 혼용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덤핑수입물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피해등을 받은 이해관계자 등이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최종판정에 따름 ○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규칙과 관련된 조사신청인 ‘07.12.10.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에서 조사신청물품은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인 물품이며, ○ 위 조사신청에 대하여 ‘08.11.26. 무역위원회의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에서는 덤핑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을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인 물품으로 기술하고 있음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한 물품과 동종물품에 한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이 입법취지에 적합한 바, ○ HSK에 의거 동종물품(폴리에스터 100% 부분연신사)이 아닌 이종물품(쟁점물품, N/P 복합사 부분연신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1-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청 세원심사과-3095(2011.10.17)호와 관련입니다.2. 귀청에서 질의한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를 복합방사한 비텍스춰드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호, 2009.1.2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