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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300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3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국내 결혼 중개업소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2016. 4.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위 ‘D ’에서 회원 모집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경 위 ‘D’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인 E로부터 결혼 중개 목적으로 회원 가입 약관서 와 가입비 250만원을 지급 받고 회원 가입을 시키는 등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산광역시 사상 구청장의 고발장,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 (E 의 유선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무등록 국제 결혼 중개업의 점) 피고인 B: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무등록 국제 결혼 중개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등록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함으로써 결혼 중개업의 건전성 등을 침해한 점, 이 사건으로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