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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23 2014고정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신흥로에 있는 행복 소나타 정비공장 앞 교차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거산아파트 방면에서 모전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가 296,3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