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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2226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 A은 피고 C가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2010. 8. 1.부터 2015. 1. 31.까지 요양관리사(간병인, 이하 간병인이라고만한다.)로 근무하였고, 2015. 2.경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F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B은 E요양병원에서 2012. 9. 1.부터 2015. 8. 24.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E요양병원에는 근무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고 입원실 내부에 있는 린넨실(환자의복 등 보관장소)을 휴게공간이라고 하면서 간병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린넨실은 공간이 비좁고, 간병인들은 병실환자 10여 명과 함께 상주하며 환자가 호출하면 수시로 환자에게로 가서 간병을 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향유하지 못했다.

또한 F요양병원은 1층 5개의 병실에 21-2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주간에는 간병인 2명이, 야간에는 간병인 1명이 간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야간에는 간병인 1명이 20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간병업무를 보고 있다.

그리고 F요양병원은 간병인들에게 1층 방사선실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실을 휴게공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환자들이 호출하면 수시로 찾아가서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향유할 수 없고 오히려 근무대기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