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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26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 소실과 같이 판매한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증인 H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판매기간 동안 매주 1, 2 회씩 개최된 제품 설명회를 통하여 케이 메 티 포 르 민과 캡사이 신을 분배 받으면서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약을 팔 때 약사법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고객들에게 확인 서를 먼저 받으라는 지시를 들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H가 한의원에 근무한 적이 있고, 그의 남편이 제약회사의 회사원이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이 관여한 주식회사 D( 구 ‘ 주식회사 E’) 의 홈페이지에는 위 물품에 대하여 ‘ 의약품( 약전등록) ’으로 설명되어 있었고( 증거기록 제 11 면), 위 회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진 홍보 책자가 위와 같은 제품 설명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배부되었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 91 면). ③ 피고인 A은 ‘ 위 회사의 운영자인 M, N로부터 위 물품은 당뇨병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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