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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31489

물품대금

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가단6766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