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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11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 A은 서울시 동작구 F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3. 1. 7. 경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할 당시 위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거나,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문서 위조의 범의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의 범의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