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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2 2017가단12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120/3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3. 8. 이 사건 제2토지의 1971. 3. 17. 이 사건 제1, 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A은 1993. 12. 7. 이 사건 제3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J은 2009. 9.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 B가 2015. 5. 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망인은 1978. 11. 17. 사망하였고, 그 당시 상속인으로 처 망 K,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 망 L, 미혼인 딸 망 M, 피고 E가 있었고, 대습상속인으로 망 I의 딸 N(망 I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의 자녀인 피고 F(남), G(남), H(여, 미혼)이 있었다.

망 L은 1984. 3. 4., 망 M은 1989. 12. 30. 그리고 망 K는 2007. 1.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원고 A은 망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이 1974. 1.경 체불 임금 등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제3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양어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89. 11. 16.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망 K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5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