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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7.24 2017누1310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08. 3. 19.까지는”을 “2008. 3. 19.까지 및 2008. 3. 23.부터 2008. 4. 7.까지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2012. 7. 12.까지는”을 “2012. 7. 12.까지 및 2012. 10. 4.부터 2012. 10. 12.까지는”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2014. 4. 30.”을 “2014. 4. 20.”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그와 같은 사정”을 “그와 같은 사정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