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8가단5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변제기는 2017. 1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