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C 주식회사의 군산공장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31.경 권고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게 3,000만 원을 주면, C 군산공장의 공장장에게 돈을 건네주어 당신 아들을 C 평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내가 먹는 것은 하나도 없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6개월 내에 입사시켜 주겠다. 내 처는 군산에서 가게를 하고 있고 아파트도 2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0. 12. 중하순경 피해자의 동생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넣어줘야 일이 성사가 된다.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등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각종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할 의사였을 뿐 이를 공장장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취업 알선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