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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노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2014. 3. 22.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위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2014. 3. 22.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