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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나8310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1. 상주시 C 임야 16,46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1.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피고의 모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분묘 갑 제7호증 분묘위치도 중 분묘 ‘3번’, 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다. 위 D는 1992. 4. 13.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무렵부터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1기의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위 점유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분묘를 조성하면서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을 무단으로 제거하였고, 원고가 분묘의 주인을 찾는 등의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망인이 사망한 1992. 4. 13. 무렵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피고가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

3. 판단

가. 분묘 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