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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렌즈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02:00경 울산시 남구 달동 달동사거리를 국빈관나이트 방면에서 중앙선 없는 편도 1차로를 따라 달동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삼산로 길을 우회전 진행 중,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 검증결과

1. 교통사고 재조사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관리공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E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