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11.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2018. 6. 12.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8. 7. 6. 직접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