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13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2:30경 서울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노래방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 내지갑 찾아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