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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나1441

자재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영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2. 2.경 대남건설 주식회사에 안동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가, 2012. 4. 11.부터는 직접 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12. 6.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가설자재(유로폼, 파이프, 앵글 등)를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2. 6.부터 8.까지 발생한 위 가설자재 임대료 합계 53,783,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설자재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가설자재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세영종합건설에서 전부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필적감정 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먼저 원고가 제출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