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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제로서 2003. 10.경부터 F 테크노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9.경부터 ‘G’의 대표 직함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F 테크노지점을 관리하면서 F의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담당해왔다.

피해자 ㈜KT(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간업자, 하부모집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중간업자는 하부모집업자들로부터 가입서류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중간업자에게 노트북 가액의 72~75% 정도를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