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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0.22 2013노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및 2006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