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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21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17422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1742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0. ‘원고는 피고에게 6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3825호, 2011하면382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9. 파산선고를, 2013. 9. 23.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3. 10. 8.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14495호로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청구금액 3,609,000원), 집행법원은 2019. 10.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1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9. 10. 15.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채무를 더 이상 받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36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아서 160만 원 감해서 완불했다는 증명서’라고 기재한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고서야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