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184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 층 90㎡를 인도하고,

나. 3,045,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