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 층 90㎡를 인도하고,
나. 3,045,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