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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1 2018고단2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2:15 경 부천시 C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나랑 잘래

잘 해 주께.

” 라는 성적인 농담을 하고 피해자가 못 들은 척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쓰다듬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현재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그 집행유예 판결이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기일에 출석할 당시까지 그 재판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