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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113522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4가소4095 대여금...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3.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950만 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청구원인은 2013. 9. 5.자 대여금 750만 원과 밍크코트 1벌 및 여우코트 1벌의 매각대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던 사실,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4가소409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620만 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금 전부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가 변제로 인해 소멸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법원이 2018. 5. 4. 한 2018카정10077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이하 ‘채권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총 4,55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

위 4,550만 원의 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변제한 금액을 변제충당하여 계산하면 남는 금액은 16,908,055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6,908,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의 발생 여부 가) 채권표 기재 순번 1항의 채권(이하 ‘이 사건 곗돈채권’이라고 한다) 갑 제5호증의 7, 8, 1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경 원고에게 곗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원고는 2014. 11. 13.경...